#. 올해 스터디카페를 창업한 A씨는 공간이 부족해 사업장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 같은 건물의 다른 동에 공간을 추가로 빌려 기존 스터디카페와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다른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는 스터디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뒤 장소를 옮겨 영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A씨가 궁금한 것은 창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다. 사업장을 넓히거나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했다. Q. "창업한 스터디카페를 확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보도 : 2026.09.15 기업 상속 과정에서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A, B씨가 잠실세무서를 상대로 약 16억7700만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 문구상품 제조·판매 기업의 설립자인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주식 등을 상속받았다. 이들은 그 이듬해 6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2022년 6월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중국 자회사의 주식 가액 등을 다시 평가했다. 이에 상속 기업의 1주당 평가액은 기존 신고액
기사 작성일 - 2026년 10월 26일 Q. 갑(甲)은 비거주자 신분으로 베트남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 갑은 2017년 당시 베트남 현지법인에 입사해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 2022년까지 베트남에서 생활했다. 갑은 2020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과 현지 금융기관 대출금을 합해 베트남의 아파트를 한화로 약 3억3000만원에 취득했다. 이후 2023년 한국으로 귀국해 현재까지 국내거주자로 거주 중이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하다가 이후 국내 거주자로 된 경우 국제조세조정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외 현지 부동산 등 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사 작성일 = 2026년 10월 26일 회원권 형태로 콘도 지분을 사고 판 사업자가 부동산 양도거래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자 조세심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번 조세심판의 청구법인은 건설업 사업자로, 2021년 3월 충청남도에 위치한 콘도미니엄 1개 호실의 지분 20%를 매수했다. 리조트 객실의 일정 지분을 등기해 평생 소유권을 행사하는 공유제 형태의 등기제 회원권을 취득했다. 콘도는 연간 60일, 골프장은 주중에 무기명 4인이 회원가에 이용하는 조건이었다. 2021년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골프장 수요와 함께 골프장 이용 가격이 상승하자, 골프장 예약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이처럼 콘도 회원권을 매수했던 것이다. 이후 2년 뒤 2023년 4월, 청구법인은 해당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때 기
기사작성일 = 206년 10월 25일 화장품 판매업체 ㄱ법인은 2015년부터 화장품 위탁판매 방식으로 투자하면 4개월 동안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째에 원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5개월 마케팅'을 진행했다. A씨 등 4명도 ㄱ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뒤 투자금을 지급하고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받았다. 하지만 ㄱ법인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ㄱ법인은 2020년 하반기부터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2023년 6월 파산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7000여 명이 약 1조원을 투자했으며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1770억원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ㄱ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A씨 등 4명이 2018~2020년 받은 수익금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기사 작성일 = 2026년 10월 24일 민간 기업이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를 건립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그 운영권을 받아 영업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재확인한 유권해석이 나왔다. 건설단계에선 영세율이 적용되고, 시설 임대료는 면세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이러한 내용의 유권해석을 게재했다.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수행하는 사업가 문의한 유권해석 건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이 법인은 국토교통부와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서 정하는 BTL 방식인 이 사업은 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는 구조다. 20년간 사업시설을
기사 작성일 = 2026년 10월 23일 #. A법인은 B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 A법인은 C법인에 B법인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A법인은 주식 매각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 A법인은 해당 컨설팅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국세상담센터에 질의했다. Q. "자회사 주식 매각 관련 컨설팅 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매입은 공제 가능…사업무관 컨설팅 비용 매입세액공제 불가"
기사 작성일 = 2026년 10월 22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A법인은 2022년 1월 경기도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 A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이후 A법인은 2024년 9월 B사단법인에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A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5년 12월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법인은 올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A법인 "사업자등록 위한 형식적 계약…실제 사용은 우리" A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직원 소통공간 겸 휴게실로 사용하던 중, B사단법인의 법인 설립을 위한 주소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기사 작성일 - 2026년 10월 21일 Q. ○○항만공사는 ○○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공사는 항만 재개발로 소멸된 부두에서 근무하던 일부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보상할 예정이다. 보상은 퇴직하지 않고 다른 부두로 작업장을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전환배치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해당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은 항만운영사에 노무를 공급하는 근로자들로서 공사 측과는 직·간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조원에게 사업시행자인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작업장소멸위로금, 휴업임금보전비)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도 : 2026.09.15 은행의 유산스대출을 통한 선지급 조건으로 따로 매입처를 통해 알루미늄괴를 사들인 거래는 허위거래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입처가 단기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은행과 신용장거래로 수입을 했더라도 당시 경제적 유인 등을 인정해 허위의 거래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법인은 2007년 10월 설립돼 국내에 알루미늄괴(덩어리)를 매입해 공급해온 업체다. A법인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알루미늄괴 매입처인 B사와 C사로부터 총 203억여원에 달하는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는 거래를 했다.
기사작성일 = 2026년 10월 21일 의료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진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의료인력 인건비와 의약품비, 진료재료비 등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인 ㄱ법인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면서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지원과 감염병·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ㄱ법인은 진료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인력 인건비와 의약품비, 진료재료비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법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계산돼 가산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진료사업에 직접 지출한 비용도 사용실적에 포함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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