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채상병 순직' 때 임성근, 검찰이 기소해 유죄 나왔는데 경찰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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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경북경찰청장 상대 질의…朴 "권한 커진 경찰, 수사 만전 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일을 비판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북경찰청에서 연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박헌수 경북경찰청장과의 질의 중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했는데 특검은 기소했고 1, 2심 다 유죄가 선고됐다"며 "경찰의 수사결과만 유일하게 방향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2024년 7월 8일 발표하며 해병대 여단장, 대대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임 저 사단장은 불송치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이뤄질 당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어떻게 하냐'며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청장님 재임 시절의 일은 아니어서 청장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도 "이제 검찰이 수사하지 않게 된 이상, 경찰이 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혹과 의심을 사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다. 앞으로는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청장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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