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부승찬에 '경고' 처분…윤리감찰단 회부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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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21.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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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도 동일한 의견…당사자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소방 재정 관련 실언 논란을 일으킨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계원 당 대변인이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는 "별도의 윤리감찰단 회부는 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앞서 김 대표가 부 의원 발언에 대해 윤리심판원 직권조사를 명령한 데 대해서도 "윤리심판원도 당대표의 구두경고와 동일한 의견을 보내왔다"며 "경고로 정리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15조는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종류를 제명·당원자격정지·당직자격정지·경고 등 4가지로 정하고 있다. 경고는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징계 처분'으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수위에 해당한다.

조 대변인은 "추 지사의 경우 (부 의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부 의원과 추 지사에게) 같은 수위로 경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경고는)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은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처우를 위한 재정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가 사흘 만에 사과했지만 '사과하라니 드리겠다'는 등 발언으로 추가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당내에선 소방 논란을 촉발시킨 추 지사에 대해 당원들이 징계 및 출당을 촉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다.

부 의원은 이후 국정감사장에서 추 의원 발언을 옹호하다가, '재정 쭉쭉' 발언을 해 오히려 또다른 논란을 낳았다.

추 지사는 당의 경고 처분에 대해 "당의 경고 의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향후 발언의 본래 취지인 안정적 소방 재원 확보와 화재진압 시 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해 도지사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추 지사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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