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안보리 의장에 "지뢰폭발은 한국 자작극"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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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전협정 위반'' 서한에 맞대응
어제(25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서 북한군 자주포들이 남측을 향해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이 '정전협정 위반'임을 지적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발송한 가운데 북한도 안보리 의장에 서한을 보내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돌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6일)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주유엔 상임대표가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조작한 이른바 '지뢰폭발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 "남부 국경 요새화는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MDL을 넘어선 북한군을 향한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 대응 조치를 두고선 "한국은 국경요새화 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 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며 "주권과 영토완정을 침해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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