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해상사고 책임 왜 우리만"…해양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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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고발 관련 기자회견 중인 소방노조

강원 양양 낙산항 인근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되자 소방노조가 당시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 대응의 적절성도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26일 속초해양경찰서 낙산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소방과 해경이 함께 출동한 사고인데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됐다며 해경의 초기 대응 과정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해경 연안 구조정이 소방 구조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인지 시점과 현장 도착 시간, 구조장비 사용 여부, 관계기관 간 공조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상황실 녹취와 출동 지령 기록, CCTV와 보디캠 영상, 구조정 운항 기록 등을 확보해 사고 발생부터 피해자 구조까지의 상황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노조는 이번 고발 취지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책임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대응한 모든 기관의 조치와 법적 책임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발장 제출하러 향하는 소방노조

앞서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 55분쯤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이 뒤집혀 70대 선장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선장은 약 2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당시 유족은 "구조대원들이 위급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구명 장비 투척 등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자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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