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2026-16회 원안위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허가' 안건을 추후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관련 추가 자료 등 원안위 위원들이 요청한 사항들을 반영할 예정이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1985년 9월, 1986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2024년 9월, 2025년 8월 가동이 정지됐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간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2022년 9월 26일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약 6개월간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계속운전허가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원안위 회의에서는 고리 3·4호기와 전남광주 영광군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됐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비한 종합적인 매뉴얼로 고리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부터 원전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운영 중이거나 심사 중인 원전 28기에 대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KINS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원전의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 사고관리능력이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했다.
이후 전문위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번의 사전검토를 통해 KINS 심사결과의 적절성을 확인했고 원안위는 심사·검토 결과를 종합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9월에 열린 2번의 회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 안건의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위원 표결 끝에 승인했다. 이후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한수원이 절차에 따라 원전 재가동을 추진한다.